서울대병원, 임시이사회서 과기정통부 협약 주체자 포함 요청…과기정통부, '규정상 불가' 난색

부산 기장군 중입자가속기센터 조감도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한국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사업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이 해당 사업을 맡기로 하면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서울대병원과 정부의 양자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최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제69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사업 협약 체결’ 안건을 심의했다.

당초 이날 열린 이사회를 통해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사업이 최종 승인되고 원자력의학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사업자 정식 변경이 완료돼, 사업 발주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사이에 일부 이견이 존재했고, 이들은 협약서의 내용과 형식상 보완을 거쳐 다음 이사회로 논의를 미뤘다.

이날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중입자가속기 사업이 ‘국가 R&D 사업표준 양식’에 의거해 연구재단과 서울대병원만의 협약이 되는데, 사실상 총괄 부서인 과기정통부가 제외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서울대병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중입자가속기 치료 도입의 효과가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해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바, 재원 문제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어느 정도 분담 해주는 것이 적절하며 과기정통부도 협약 주체자로 포함되기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상적인 R&D 과제 협약 체결 형식에 따라 정부가 직접 협약 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재단과 서울대병원이 협약을 하게 돼 있어 상정된 협약서처럼 ‘과기정통부가 포함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사업 협약 대상으로 직접 들어오라는 서울대병원의 요청에 사실상 과기정통부가 난색을 표한 것과 다름 없었던 것.

반면, 과기정통부는 전체 사업비 약 2600억원 중 1850억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고 기 건설된 중입자치료센터 및 중입자가속기 연구개발 결과물이 원자력의학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첩될 예정이라는 점은 재차 강조했다.

다시 말해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분담은 이뤄질 것이니 서울대병원이 협약서의 형식을 문제로 삼기보다는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고, 서울대병원은 과기부가 직접 협약 대상자로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에 참석한 교육부는 인천시의 사례를 들며 서울대학교병원의 요청이 무리한 사항은 아님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립 인천대학교 법인의 경우에도 인천시립이었다가 국립으로 전환되면서 인천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금액과 관련해 지금도 교육부와 분쟁 중”이라며 “분담금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은 “협약서의 형식 및 핵심조항은 중요한 재정적 문제이기 때문에 보완된 협약서 내용을 갖고 이사회에서 참여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