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 “의학회 임상진료지침 배제한 심평원 삭감 없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학회에서 내놓는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진료할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이 달라서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사진>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심평원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최소한 학술 전문가단체인 의학회가 내놓은 진료지침은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게 장 회장의 설명이다.

장 회장에 따르면 의학회에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임상진료지침을 만들고 있다. 특히 1건의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려면 약 50명의 교수가 참여해 2년 반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

장 회장은 “이같이 임상진료지침을 통해 최신 의학정보가 업데이트되다보니 개원가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다”라며 “하지만 이 업데이트된 지침대로 진료를 하더라도 심평원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삭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물론 심평원의 근거 없는 삭감은 없어지는 추세지만 의학회가 만든 임상진료지침대로 개원의가 진료나 처방을 하면 삭감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의학회에서는 항상 지침이 나오면 심평원에 보내는데 이 지침을 살피고 삭감을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에 힘쓸 것=아울러 장 회장은 지난해 의사들의 군 복무 기간 단축 등 의학회 성과를 자평한 반면 향후 군의관들의 복무기간을 보다 단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방부는 대한의학회와 논의를 통해 군의무장교 입영일자를 2월 중순경에서 2월 28일 이후로 조정하고, 교육기간도 기존 8주에서 6주로 단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장 회장은 “내년부터 군의관들의 입대시기가 3월 7일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의 시험도 2월 20일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의사들의 군 복무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는 2020년부터 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모두 1년 이하의 근무기간으로 단축되지만 군의관의 경우 교육을 포함해 38개월을 근무하기 때문에 1개월의 근무시간을 줄어든다고 해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 회장은 “요즘 의대생들은 상대적으로 군 생활이 짧은 일반 병사로 입대하겠다는 추세”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군의관 자원이 줄 것이 볼 보듯 뻔하다. 의학회는 의대부터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해할 수 없는 복무기간 등 법적인 상황을 분석해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국 떠도는 의사 잡고 세부전문의 효용성 검토할 것=이밖에 장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수련을 받고 타국을 떠도는 의사를 잡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임상의료의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정작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한 훌륭한 일부 의사들이 타국에서 진료를 보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장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수련을 받은 전문의들이 제3국을 떠돈다는 것은 비참한 얘기”라며 “하지만 개인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스텝들을 탓할 수도 없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혜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라며 “다만 연구도 연구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따라와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는 만큼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 회장은 연구위원회를 통해 분과 세부 전문의가 학문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이 전문의들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는 사업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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