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요양실, 최소 5명의 간호인력 요구…현실적인 간호 인건비 반영도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최근 정부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설치에 대해 이를 환영하면서도 이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전문요양실 설치는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구분을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따르게 된 매우 의미 있고 진일보된 정책제도이므로 협회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협은 “이번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회가 간호사 배치기준 등을 관계당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필요성과 반영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이러한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한계성을 가진 상태에서 전문요양실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거듭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간협에 따르면, 기존의 전문요양실 설치 사업이 한계성을 보이는 이유로는 먼저 전문요양실 입소자 대부분이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1,2등급 수급자로 지속적인 간호사정과 간호판단이 필요한 상태다. 전문요양실 운영 취지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려면 최소 5명의 간호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현재 간호사 인건비 수준은 3800만원이고 복지부 시행사업인 ‘만성질환 통합 관리 시범사업’의 초임 간호사 인건비는 3500만원이다. 전문요양실 근무 간호사의 자격기준(2년 이상 경력)과 24시간 3교대라는 근무조건을 고려한다면 간호인력 인건비로 정부당국이 제시한 월 2,309천원(야간수당별도)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수준이라고 간협은 밝혔다. 다시 말해 현실적인 간호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간협은 “전문요양실 입소자는 간호처치가 필요한 1, 2 등급으로 재료 소모가 많고, 주 1회 촉탁의 진찰 및 방문 시에 간호처치가 발생하게 된다”며 “간호처치의 발생 횟수와 재료 소모 정도를 고려해 현재의 재료비 기준단가는 상향되어야 한다”면서 “월 1만원의 처치재료비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간협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은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간호인력 확보에 투자의지 여부가 반드시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시범사업 참여 기관 선정 기준은 ‘인력인프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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