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 개선 위한 수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도
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 개정 등 인권침해 개선 방안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간호사 자살 등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 내 인권침해와 관련해 복지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태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이뤄지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을 마련해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와 국회인권포럼은 25일 국회에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협은 발제를 통해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간협이 제시한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호사들의 인권침해 등을 막기위한 간호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언급했다.

곽 과장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간호 수가 개선을 통해 병원에 들어가는 추가 수익이 처우개선에 쓰이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을 병원계와 약속한 바 있다는 것. 또한 올해 상반기에 간호 수당을 도입하고, 야간전담 간호사의 관리교육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움 문제에 대해서는 간협이 발제에서 요구한 교육전담 간호사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곽순헌 과장은 “예산은 약 77억이며 간호사가 환자를 담당하면서 신규 간호사까지 교육해야하는 업무적 중첩을 없애 나갈 것”이라며 “업무적 중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도하는 태움 등 악폐습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인권침해 대응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지, 관리체계를 개선하는지 등의 지표를 인증제에 포함시켜 병원 내에서 스스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태움문제 시 나타난 가해자나 의료인 간의 폭행 시 가해자에 대해서는 면허정지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병협과 같이 간호사 인사관리체계의 현황조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의사와 함께 이에 따른 사업장 내 취업규칙 의무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박원아 근로기준정책과 서기관(사진 오른쪽)에 따르면,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7월 16일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이번 법안에 정의된 직장 내 괴롭힘은 대해 업무상 범위를 넘어 포괄적 신체적,정신적 괴롭힘까지 다룬다. 또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되면 고용주는 해당 인원들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괴롭힘 행위가 법상 확인되기 전이라도 고용주는 유급휴가 명령 등을 통해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징계조치가 가능하며, 신고했다는 이유로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박 서기관은 법 이외에도 스스로 병원 등 기업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노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의무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박 서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 경영자,고용주들이 나부터 시행해 나가겠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취업규칙에 뭘 담아야하는지 제시하는 구체적 매뉴얼 작업도 현재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박 서기관은 간호협회에서 자정을 위한 사업 진행을 해줄 것을 함께 제언했다.

박 서기관은 “간협에서 시행중인 간호현장을 위한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자정사업을 간호협회에서 계속 고민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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