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 및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도 함께 진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은 25일 임세원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임세원 법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윤일규 의원은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권미혁, 신동근, 정춘숙 의원과 팀원으로 참여했다.

윤일규 의원은 이번 임세원법 발의에 대해 ‘사건 이후 당 차원의 TF를 구축하고 활동했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일규 의원은 “2016년 개정된 현행법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다”며 “또한 적법한 절차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보호자 및 의료진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비자의입원 심사는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였으며,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정신질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복지부 장관이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폭행 위험에 노출된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에 따라 윤 의원은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윤일규 의원은 “우리가 함께 살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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