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병원협의회, “도서지역 등 병원 사실상 불가능 규정 강요”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100병상 수준의 지역 중소병원들이 진료현장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의료인들의 당직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직 의료인의 의무 배치는 병원 경영에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인력난 문제가 있어 도서지역 병원 등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규정을 강요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 이상운 공동회장<사진>은 지난 24일 ‘지병협 북부지역 창립총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이상운 회장은 “100병상 이하의 병원에서 당직의료인의 의무 배치는 비용을 떠나 인력고용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수도권이 아닌 병원이나 50병상 이하의 작은 병원은 사실상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행 간호등급제는 대형병원의 간호사 독점을 유도해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이 현실화돼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의료법이 규정하는 당직 의료인 배치를 지킬 수 없게 된 것은 정부 정책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지병협에서 당직의료인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에서 비롯됐다.

지병협에 따르면 올해 1월 경기도 수원시 일부 보건소는 관할 지역 산부인과 병원에 당직 간호사가 미배치됐다는 이유로 해당 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상황이다.

게다가 경기도 소속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원 지역 병원을 동일한 이유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산·경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직의료인을 규정하는 의료법 41조와 시행규칙 39조 5는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해석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들게 하고 있다는 것.

이 회장은 “당직의료인 규정은 진료량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입원환자가 적을수록 불리하게 적용된다”라며 “특사경에 적발된 이번 경우에도 평균 재원 환자가 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률적 당직규정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병협은 현실감 없는 당직 의료인의 규정을 즉각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병협은 “지킬 수 없는 법을 강요해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고발은 국가가 개인에게 행사하는 거대한 촉력과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간호등급가선제와 특사경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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