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등록 후 2년 도래 업체 대상-올해 2만8,600곳 해당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등록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수입자 등에게 등록을 갱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제조업소는 축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수입신고 할 수 있다.

식약처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상태 관리를 위해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등 현지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해 촘촘한 관리를 하고 있다.

갱신 대상 해외제조업소는 등록 후 2년이 되는 업소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업소명, 소재지, 생산 품목 등에 대한 최신 정보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해외제조업소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창구(https://impfood.mfds.go.kr)를 통해 가능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갱신 대상 업소는 6만6,100개 업소 중 2만8,600개 업소이고 지난해 2만1,700개 업소가 갱신을 마쳤다.

식약처는 원활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을 위하여 갱신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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