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1661품목,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재료 보유 업체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오는 28일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치료재료 재평가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91개 중분류 1661품목의 치료재료(관절경하 수술)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설명회 주요내용은 재평가 추진방향 및 향후 진행 일정, 자료제출 방법 안내 등이다.

‘2019년도 치료재료 재평가’는 지난 해 의료계와 산업계 등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과 치료재료 재평가소위원회,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재평가 3개년 로드맵(2019~2021)에 따른 1차년도 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치료재료 재평가는 전체 품목군이 대상이었으나, 지난 해 9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돼, 이에 따른 재평가 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재평가 3개년 계획에는 ▲재분류 검토요구가 많은 중분류 ▲정액수가 ▲재평가 되지 않은 신설 중분류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 등 105개 중분류 1681품목이 해당된다.

심사평가원 변의형 급여등재실장은 “2019년도 치료재료 재평가에 대해 업계의 관심과 협조 속에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재평가 결과를 등재과정에 환류시켜 균형있는 등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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