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에서 575개 성분 분석하는 43개 분석법 개발, 분석사례집 배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약처가 식품‧의약품‧화장품에 함유된 유해성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석법 개발·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낙태약, 비만치료제, 항히스타민 등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분석법은 2018년 식약처가 새롭게 자체 개발한 ▲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 ▲임신중절의약품 분석법 ▲백선피 성분 분석법 ▲화장품 중 허용 외 타르색소 분석법 등이 5건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분석법을 활용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의뢰된 2250건 중 아토피연고‧무표시 환 제품 등 476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을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분석법을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으로 배포해 검수기관이 부정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유통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법 식‧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