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지자체가 법인 의료기관 설립기준 정하는 의료법개정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의료의 공익성 확대를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둘 수 있게 해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됐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내부 지침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법인도, 의료기관의 과잉을 막고자 하는 지자체도 민원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의 개정안은 복지부 차원에서 허가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조례로 기준을 확정․공포할 수 있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희망하는 의료법인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각 지자체도 통일된 기준 아래에서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가해 각종 민원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 의료기관은 부족한 의료인프라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지자체별로 허가여부에 대한 분쟁이 잦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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