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옥녀 회장 "차별 없는 결핵검진으로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되길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가 의무검진 대상에 간무사가 포함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법률안을 제출한 김명연 의원은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감염이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우리나라는 1960년대 간호조무사 인력을 적극 활용해 결핵예방과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역사가 있음에도 그동안 간호조무사를 결핵검사 대상자에서 제외시켜 매우 안타까웠다”라며 “이번 법률안을 계기로 간호조무사는 물론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차별 없는 검진이 이루어져 국민 모두가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의료기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잠복결핵 검진을 받게 돼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국가의 질병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간무협은 이 같은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 검진 부실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지난 2017년에는 성명서를 통해 “환자와의 최근접 거리에서 기본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과 간호조무사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환자와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전체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조속히 실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 또한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감염 검진 의무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간호조무사 결핵 발병으로 감염된 환자는 96명으로 의사가 감염시킨 70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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