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하철 공기질 개선-친환경차 10만대 달성-화학제품 사전관리 강화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는 올해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공기질을 개선하고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10만대 시대를 열고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 폐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국민이 안심할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생활환경정책실(실장 유제철) 상세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감축: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0만 대 시대가 열리고,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 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라간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와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가 보다 꼼꼼하게 이루어진다.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추적감시를 지속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이 이루어진다.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방식 도장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시기(10월 중순~4월 말) 집중관리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된다.

현재 전화상담실(콜센터) 및 누리집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내차등급 조회 모바일웹’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확대하고, 사업장·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하루 평균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기질이 보다 개선된다.

올해 7월부터 강화된 미세먼지(PM10 150→100㎍/㎥), 초미세먼지(PM2.5 신설, 50㎍/㎥) 기준이 적용되는 한편, 200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환기설비 교체(103대), 자동측정망 설치(255대),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해 사전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연간 1000톤 이상 다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살생물물질·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도 확대됐다.

알기쉬운 표시제 도입, 제품내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 확대 등 소비자의 알권리도 신장된다.

화학물질확인번호 도입, 세관장 확인대상 유해물질 확대(877종), 폭발성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 등 화학물질의 유통관리가 강화된다.

주거지 인접 사업장‧노후 산단 등에 대한 안전점검·상담(1,000곳)이 실시되며, 사업장 취급 물질에 대한 정보 및 유해물질 배출저감계획이 지역에 제공되는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환경오염 피해구제가 실시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출연금 100억 원이 추가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최대한 문턱을 낮춰 지원받는다.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피해 신청자의 가습기살균제 노출 전후 의료기록 분석, △피해신청자 건강검진(모니터링) 자료 분석 등도 진행된다.

아울러, 환경오염시설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원인규명 전이라도 심각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다 더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산단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 상담서비스’가 확대되고, 치료비‧요양수당 위주의 지원이 건강검진(모니터링), 심리상담 등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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