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 높은 간호조무사도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결핵의무검진 대상자에서 빠져있던 간호조무사들이 의무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는 간호조무사가 고시되지 않아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관리해야 한다는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김명연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 의해 영유아에 결핵균이 전파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며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감염이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