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상한도 등 조정 총 63억 인하-대기업은 소폭 인상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환경책임보험 요율개선계획’을 보고하고,‘제2기 환경책임보험 보험자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6월 제1기 환경책임보험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사업 출범에 필요한 보험자 선정방안과 운영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재정적 담보수단으로 2016년 7월 시행되어 올해 1월 현재 1만 7,000여 개 시설(1만 4,000여 개 사업장)이 가입하여 98.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개선한다.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계수’를 조정하여, 시설규모 및 위험량이 적은 나·다군 사업장(주로 중소기업)의 연간 총 보험료가 63억 원 인하된다.

상대적으로 시설규모 등이 큰 가군의 사업장(주로 대기업)의 보험료는 8.6억 원 소폭 인상된다.

소규모 사업장이 내고 있는 ‘최소보험료’를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려 7,000여 개 사업장의 연간 총보험료가 7억 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최소보험료란 폐수무방류, 전량위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소량 배출로 보험료 산출시 20만 원 이하의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료를 말한다.

환경책임보험 제2기 보험사 선정은 보험사(연합체)간 공개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완화 및 공공성 강화추진에 적합한 보험사(연합체)를 선정하게 된다.

환경책임보험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5개 이내의 보험사로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야 하며, 대표보험사의 참여지분은 45%로 제한한다.

조성준 환경부 환경피해과장은 “환경책임보험 제2기 사업은 피해자와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