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검진기관, 검진비용당 26980원 추가지급…'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의료접근성 향상'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장애인 건강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검진기관과 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위험요인과 질병 조기발견을 도모한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시설․장비비 총 7400만원이 지원되며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을 추가지급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는 오는 3월 8일까지 공모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인건비․사업비 2억5600만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원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는 오는 3월 22일까지 공모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가 지정될 계획이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두 사업의 모델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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