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 ‘엇갈리는 의료감정·진단 당시 상황 불가피‘ 이유로 선처 호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검찰이 오진 의사 3인의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구형하자 3인의 변호인들이 진료감정의 엇갈림과 당시 현장 상황 및 진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진 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환아를 처음 진료한 응급의학과 A씨와 변비로 진단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C씨에게 각각 금고 2년형을, 영상 판독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내린 1년6개월과 1년에 비교할 때 늘어난 형량이다.

의사 3인은 지난 2013년 환아의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응급의학과 과장 A씨는 당시 복통으로 응급실에 처음 내원한 환아를 인계받은 후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보호자에게 보여주며 변비로 진단해 관장을 하고 증상이 호전되자 외래를 방문할 것을 지시하고 귀가 조치 시켰다.

소아청소년과 B 과장은 외래로 방문안 환아를 진료했으며, 진료 시에 폐렴증상이 의심된다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변비로 진단해 다시 내원할 것을 명했지만 환아가 내원하지 않았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C씨는 복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확인한 후 변비로 진단하고 귀가 조치 시켰다.

변호인들, 엇갈리는 의료 감정과 진료 현장 상황 근거로 선처 요구

의사 3인의 변호인들은 각각 엇갈리는 감정결과와 진료 현장의 불가피한 상황을 이유로 선처를 주장했다.

응급의학과 A과장의 변호인은 “세브란스병원 감정에서는 엑스레이 확인 시 횡격막 탈장이 명백하다고 했으나 2심에서 진행된 영상의학과학회 감정에서는 확진이 어렵다고 했다”며 “많은 의료단체 의견 회신에서도 횡격막탈장 진단이 어렵다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진료감정 결과, 탈장된 부위에 고액성 위산 다량 분비된 것만으로는 심각한 질환 의심할 수 없었다고 회신했다”며 “소량의 좌측 흉수는 염증에 의한 짓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각한 질환으로 보는것이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상황에서 진찰 수치 복부에 아픔 소견이 있었을 때, 의사로서 첫번째로 의심할게 변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또한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복통 증상과 흉수소견 사이에 연관을 상상하기 어려운, 매우 희귀한 사례이며 소견을 진료기록에 남기지 않은 것이 다음 의료진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과장 B씨의 변호인은 “당시 탈장여부가 불분명하다. 선천성 탈장은 극히 드물고, 기타 장기가 훼손되지 않은 채 탈장되는 경우는 굉장히 희귀하다”며 “이사건 진료 당시 사진상 흉수를 보았다 하더라도, 약한 폐렴 정도이며, 폐렴을 진단했더라도 호흡기 질환 호소하지 않는 정도”라고 말하며 탈장을 진단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학과 전공의 C씨의 변호인은 “C씨는 가정의학과 1년차 전공의였다. 의사로서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다른 병원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소아과 전공의가 잇으면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보지 않는다. 그런데 사건 병원에서는 가정의학과 전공의인 피고인이 진료를 봤다”며 전공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어려움을 강조하며 선처를 당부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2월 15일 금요일에 오전 10시 10분에 예고하며 공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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