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 무단 SNS광고로 2개월 15일간 광고업무정지 처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신신제약 등 약사법을 위반한 3개 제약사에 대해 식약처가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우선 신신제약은 약사법 제 68조를 위반해 ▲스카덤겔 ▲아무로스프레이 ▲무조무알파에어로솔 총 3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광고업무정지)을 받았다.

해당품목을 자사의 SNS에 올리고 광고하는 과정에서 광고심의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에서 신신제약측은 사전승인 없이 스카덤겔과 아무로스프레이에 대해 댓글참여 및 경품행사를 유도하는 광고를 진행했으며 무조무알파에어로솔은 체험후기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의약품광고 및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의약품광고심의기관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은 오는 25일부터 의약품 용기들의 기재사항 위반의 건으로 ‘한국유나이티드산화마그네슘정250mg’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5일 받았다.

동광제약은 엔딕스크림과 트리암시놀론주사40mg 등 2개 제품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동광제약은 변경관리 규정, 주사제 선별자 평가 관리 규정 등 자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 제 38조 1항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