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임상시험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21일 ‘2019년 의약품 임상시험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11시부터 시작하며,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법령개정사항과 임상시험 승인 및 사후관리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관련 약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2019년 임상시험 점검기본계획 및 중점점검사항 ▲임상시험 승인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주요 보완사항 등 다양한 주제로, 식약처는 우수 교육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식약처는 대상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임상시험의뢰자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 총 3개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며, 참석을 원하는 기관은 해당 분야 교육으로 참석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임상시험 관련 기관의 정책 이해도를 높여 임상시험 승인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상시험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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