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징후 관찰 소홀 및 간호일지 허위 작성 등 죄질 무거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부는 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씨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무면허로 환자를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의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인 B씨에게 어깨 수술을 비롯해 다수의 대리수술을 시킨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수술받은 환자가 뇌사에 빠졌다 사망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 A씨가 비 의료인에게 수술행위를 대신하게 했을뿐만 아니라, 환자의 징후 관찰을 소홀이 하고 간호일지도 허위로 작성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에 대해서 이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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