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치의 교수 외 2명에 금고 3년 구형…전공의와 수간호사 및 간호사 등도 2년이하 금고형 구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검찰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환자실 관리 부주의로 신생아 4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지난 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환아 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기소된 주치의 A 교수와 A 교수의 전임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었던 B교수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 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함께 기소된 교수 C씨와 수간호사 D씨 등 2명에게 금고 2년을, 3년차 전공의 E씨와 간호사 2명 등 3명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의료인 7명은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 1병을 주사 준비실에서 주사기 7개로 분주하고 투약해 영양제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켰으며,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놓는 등 관리감독 과정에서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본 사건의 발생 원인이 정부의 의료시스템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판에서 살펴보면 의료진 감염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의료수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아이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누군가는 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공판 내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감염 원인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제3의 원인이 있다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관행이라는 변명 뒤에 숨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공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고, 아이들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과 병원이 합의했으나 피고인들의 진정어린 사과 등 태도가 결여돼 있었다"며 "어떠한 노력이나 진정어린 태도들이 보이지 않았기에 이를 종합해 선고해 달라"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하고 재판부에 선고를 요청했다.

이러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변호인들은 유감의 입장을 밝히며 각 피고인들에 대한 최후 변론을 말했다.

피고 측 이성희 변호사는 "부검감정서 작성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조사과정에서의 오염가능성 및 그외에 모든 가능성을 봐야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형사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책임을 물어야할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지 봐야한다"고 최후변론을 말했다.

아울러 처방 및 관리감독 의무에 책임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와 관련해서 이 변호사는 "전공의가 처방을 했다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사건과 과련해 전공의 피고인의 역할과 환자 배치표 등을 참고하면 의료과실이 아니라 감염과실에 가깝다.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 의무가 경미하다는 점을 참고해 전공의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밝혔다.

수간호사 D씨의 변호인은 "지질영양제 무균실 분주 등에 관해 식약처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을 이대목동병원에서 채택하지 않아 의료인이 따르지 않았던 걸 고려하면 D 분주 금지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수 없다"고 변론했다.

D씨는 금지된 분주행위에 대한 위반과 무균실이 아닌 주사 준비실에서 분주행위를 해 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달인 2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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