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부작용 란에 대동맥류·대동맥해리 추가 기재

후생노동성 지시

[의학신문·일간보사=정우용 기자] 일본 후생노동성은 모든 뉴퀴놀론계 항생제의 첨부문서에 대동맥류와 대동맥해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신중투여' 란에 '대동맥류 또는 대동맥해리를 함께 일으킨 환자, 대동맥류 또는 대동맥해리 과거병력, 가족력 혹은 위험인자를 지닌 환자'를 추가로 기재하고 '중요한 기본적 주의' 란에 '복부, 흉부 또는 등 부위에 통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환자에 지도할 것' 등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지시했다.

뉴퀴놀론계 항생제는 세균의 증식에 필요한 효소를 저해해 항균작용을 하는 약물로, 요로감염증, 장관감염증, 호흡기감염증 등 폭넓은 감염증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퀴놀론계 항생제와 대동맥류·대동맥해리와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수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역학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대만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한 해석연구에서 뉴퀴놀론계 항생제가 대동맥류·대동맥해리의 위험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들 연구보고에 따라 후생농성과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는 첨부문서 개정을 지시하기로 결정했다.

뉴퀴놀론계 항생제 투여로 대동맥류·대동맥해리 위험이 상승하는 자세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험관 등 연구에서 뉴퀴놀론계 항생제가 콜라겐에 유해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팀은 콜라겐 합성을 매개로 대동맥벽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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