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근무 중이던 간호사 및 사건 당시 전공의가 강압수사 증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 의혹이 증인심문으로부터 제기돼 이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5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인 7명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들을 소환해 심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먼저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환조사서를 작성한 수사관을 소환해 강압수사 여부를 심문했다.

이러한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6차공판 당시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던 간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심문하던 중, 증인이 수사과정에서 내놓은 진술에서 추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경찰 측에서 마치 단정적으로 말했다는 증언이 제기된 이후부터였다.

6차공판 당시 증인으로 나온 간호사는 “제가 그대로 말한 대로 적어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좀 나빴다”라며 “당시 옆에 변호사도 말하는대로 적어주지 않고 온도차이를 반영해주지 않은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번 7차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수사관 A씨는 강압수사와 관련해 변호인들 측이 제시한 의견을 모두 부정했다.

A씨는 간호사 조사과정에서 허위 기술 및 기술 변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느냐는 변호사 측의 물음에 변호인 입회하에 작성된 내용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 중 1명인 전공의 B씨의 조사과정에서 예 혹은 아니오로만 대답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예상질문을 타이핑 해놓지만 답변은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알겠냐”고 반문하면서 “진술취지에 맞지 않으면 서명 날인 안하면 되지만, 변호인들이 옆에서 서명을 하는 걸 입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부하직원은 강희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골프치러 갔느냐 등의 다소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잘 모른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전공의 B씨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B씨는 “수사관들은 묻는말에만 간단히 대답하라고 했다”며 “이외에도 네라고 대답했는데 물어본 부분을 답변인 것처럼 기제했다”고 상반된 내용을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1월 16일 증인심문, 피고인 심문을 한 뒤에 결심공판을 하겠다면서 공판 속행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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