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지하수,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등 불법 행위 근절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이 올해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 소재 주류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조단계에서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고 주류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집 등 동·식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안전하고 질 좋은 주류를 공급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제조용수(지하수) 수질 검사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업체 집중 관리 ▲명절, 행락철 등 시기별·계절별 다소비 주류 기획 점검 ▲시중 유통제품 수거·검사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주류 제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유통단계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주류가 제조․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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