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병협 안전TF 세 번째 회의 개최…안전관리료-실태조사-신뢰회복 캠페인 3가지 중점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안전관리 수가’ 신설을 공식적으로 정부 측에 제안했다.

현행 입원환자에 적용되고 있는 안전관리료를 외래 기본진찰료에도 똑같이 적용하거나 의료진에 대한 안전관리료 신설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정신건강과학회(이사장 권준수)는 15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사무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안전진료TF)’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 의협, 병협은 15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사무소에서 안전진료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모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에다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사가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촉발됐다.

이날 복지부에선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 등이, 의료계에서는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관리료 신설과 실태조사,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캠페인 등 3가지를 중점으로 논의됐다.

우선 의협에서는 ‘안전관리 수가’에 대한 2가지 안을 내놨다. 1안의 경우 현행 진찰료에 안전관리료(수가)를 포함하는 방식이다.

방 부회장은 “상대가치 3차 전면개정의 기본진료료 개선고는 별개로 안전관리료를 신속하게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현행 진찰료에 의료기관 폭행 방지 및 예방시스템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현행 입원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의 개념을 외래 진찰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고정적인 입원환자보다 유동적이고 불특정 다수환자로 인한 위험성과 편차가 큰 외래환자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안전관리료를 적용하자는 설명이다.

2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언급했던 의료인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이다.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수가를 신설하는 안이다.

◆복지부, 이달 중 실태조사-조속한 대책 마련 의지=아울러 복지부에서는 금주부터 이달 내에 의원급·단체, 병원급·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빠르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대책 마련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폭력 현황(△신고·고소 여부, 미신고 시유 △장소(진료실, 입원실, 안내실, 복도, 응급실 등) △진료과목 △일시 △피해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행위자(환자 보호자 등) △처벌 여부 등)과 안전시설 현황(△대피통로 △비상연락체계 △보안인력 △관재설비 △출입자 검사 △안전지침 및 교육 △폐쇄병동(정신치료기관만 해당)) 등 실태조사 항목을 제시하고, 추후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해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정은 안전관리 수가 신설이나 실태조사 항목 등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다만 각각 제시한 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기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다는 후문이다.

한편 안전진료TF 4차 회의는 오는 22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