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동안 6만6000여명 동의…지난해 실패한 의사폭행 청원 때와 비슷한 추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해 연이은 의료기관 내 폭행에다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현재 의료계가 정부, 국회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에 돌입했지만 청와대의 직접적인 답변은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관련 국민청원(15일 오전 9시 기준)

즉 의료인을 위협하는 일부 환자들에 대한 문제는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반면 의료인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으로 피의자의 처벌 강화와 의료의 안전성을 담보할 것으로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1월 30일까지 진행 중이며, 15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현재 6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국민청원 게시자는 “지난해 응급실에서 의사가 폭행당한 사건이 너무 많이 벌어져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고, 마침내 한 의사가 목숨을 잃었다”라며 “병원에 종사자와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구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청원을 시작한 지 보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고작 6만명 수준의 동의를 얻은 것은 지난해 의료인 폭행 사건과 관련 국민청원과 비슷한 추세다.

의사 폭행과 관련 국민청원의 경우 보름 동안 7만여명의 동의를 얻어냈고,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20만명 달성을 목표로 적극 홍보에 나섰지만 총 14만 7885명만 동참해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결국 이번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 국민청원도 20만명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불만을 호소하는 의사들도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환자가 진료 도중 사망하는 사건은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지만 의사는 피살을 당해도 무관심한 면이 없지 않다”라며 “의사도 사람이고, 국민이다. 심지어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직업을 가진 만큼 더욱 보호받아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피력했다.

반면 이미 의료인 안전에 대해 의료계와 정관계의 담론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국민청원을 실패하더라도 무관심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료계 한 중진은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으로 제기된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기기 힘들 거라는 예측이 있지만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등 의료계와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관심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미 의료인 안전에 대한 커다란 담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정부, 국회는 적극 의료계와 재발방지와 의료인 안전을 위해 대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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