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의료인 폭행 따른 처벌 강화 의료법 국회 조속 개정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치협이 최근 진료 중에 유명을 달리한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등 끊이지 않고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의료계 현실을 개탄하며, 진료실 안전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환자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빌며 의료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인들은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 신뢰가 형성될 때 치료진행과 결과에도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자가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조차 금기시 돼 왔다.

그러나 최근 심심치 않게 일반 병원급, 의원급 진료실에서 무자비한 폭행으로 의료진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불행한 지경까지 이른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치협은 “특히 치과진료실은 환자와 치과의사와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진료가 이뤄지고 장기간 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상, 환자의 폭력행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언론에 노출된 사례만 살펴봐도 2011년 오산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과의사가 잔혹하게 살해됐고,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는 우울증 증세를 보인 환자가 흉기로 치과 치료중인 여성치과의사를 수차례 흉기 상해를 입혔다.

지난해 2월 청주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치과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치협은 “이번 사건 이후에도 많은 치과의사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우려를 하고 있어, 협회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오직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에 따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긴급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한 경찰 출동을 위해 의료기관과 지역 파출소 간의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치협은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지만 더 이상 의료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그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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