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관리의사 제도 임명·투입…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 복귀 전과정 개입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관리의사 제도를 도입,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산재 환자 초기 치료부터 직업 복귀까지 담당하는 스페셜리스트가 투입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4일 공단 안산병원 대강당에서 산재관리의사(DW) 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산재관리의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공단은 산재관리의사(DW) 자격 이수 교육 등을 거쳐 직영병원 5개소 및 종합병원 7개소 등 의료기관 12개소의 임호영 공단 안산병원장을 비롯한 전문의 39명을 국내 최초로 산재관리의사로 임명했다.

산재관리의사(Doctor of Work-related accident, DW)는 공단이 임명, 산업재해의 특성과 제도를 이해하고 산재환자에 대한 풍부한 임상 등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의(신경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이다. 산재환자의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 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정 개입, 적기 치료와 조기재활 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직업복귀를 지원하게 된다.

산재관리의사제도는 독일의 산재전문의(DA)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도록 벤치마킹한 것으로, 독일의 경우 1921년부터 산재보험 전문의(Durchgangs arzt, DA) 제도 운영을 통해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 산재전문의(DA)는 재해초기부터 산재환자의 증상을 기초로 일반치료로 충분한지, 특별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산재치료에 관한 모든 조치를 결정하며, 특별치료는 DA가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 입원 재활치료, 외래 물리치료 등을 시행한다.

공단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2015년 기준 약 4100명의 DA가 연간 300만명 정도의 산재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의료기관 특성·기능에 맞는 산재관리의사를 임명·운영함으로써 산재환자의 조기재활 활성화 및 장해 최소화, 원활한 직업복귀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가 등을 거쳐 운영 의료기관 및 산재관리의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0년에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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