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품대비 과대한 포장 방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되고, 온라인 구매 활성화 등으로 유통목적 포장재(택배 등) 사용이 급증해왔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연구(’18. 7.~현재), 관련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8. 9. 5.~12. 11.)을 거쳐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5월 1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이미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 판촉을 위해 묶음 상품(1+1 제품, 증정품 등)의 과도한 추가 포장 등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 포장재 사용 감축을 추진한다. 다만, 고객이 요청한 선물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를 신설한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선물세트·종합제품류 포장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포장규제에서 제외되어 제품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사례가 지속되던 소용량 제품(내용물이 30g 이하)에 대한 규정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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