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목적 외 사용ㆍ유출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난해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에서 식약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해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뿐만아니라,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품명의 수량, 취급연월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번호와 투약 등의 사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해 보고된 취급정보에 대한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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