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성과 미비 등 일정 수준 충족 못해…전체적 개선 필요
2017년 조건부 강원·건국·차의전원 미비 사항 개선 ‘4년 인증’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해 시행된 의학교육 인증평가에서 순천향의대가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건부 인증’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순천향의대는 올해도 재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지난 2017년 조건부 인증을 받았던 강원·건국·차의전원의 경우 재평가 결과 미비한 사항이 적절하게 개선돼 4년 인증이 결정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사장 김봉옥·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은 14일 ‘2018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및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지난해 평가인증 대상은 △강원의전원 △건국의전원 △경상의대 △동아의대 △순천향의대 △울산의대 △원광의대 △을지의대 △인하의대 △전남의대 △중앙의대 △차의전원 △한림의대 등 13개 대학이다.

특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2019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새 평가인증기준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로 평가인증을 원하는 대학에 대해 이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13개 대학 중 5개 대학(순천향, 울산, 원광, 을지, 인하)이 ‘ASK2019’를 적용한 평가인증을, 8개 대학(강원, 건국, 경상, 동아, 전남, 중앙, 차, 한림)은 2012년도부터 적용해 온 Post-2주기 평가인증기준으로 평가를 신청했다.

Post-2주기의 경우 △대학 운영 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영역 등 6개 영역이 평가기준(기본기준 97개, 우수기준 44개)이다.

또 ASK2019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서 제시한 기본의학교육을 근간으로 우리나라 기본의학교육 상황을 고려해 마련한 기준으로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 9개 영역이 평가(92개 기본기준, 51개 우수기준)된다.

의평원에 따르면 강원, 건국, 경상, 동아, 원광, 을지, 인하, 전남, 중앙, 차, 한림은 ‘4년 인증’을 받은 반면 순천향은 ‘조건부 인증’으로 결정됐다. 울산의 경우 판정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한 상황이다.

아울러 의평원은 인증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중간평가의 경우 대상 대학인 12개 의과대학(가톨릭, 가톨릭관동, 경희, 고려, 동국, 부산, 서울, 성균관, 이화, 인제, 전북, 한양) 모두가 평가인증 당시의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해 인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의평원은 인증단 규정에 따라 판정위원회 직후 각 대학에 평가 결과를 안내했으며, ‘4년 인증’을 부여받은 대학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평가인증기준별 미비점과 개선점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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