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상대 쌍둥이 부모 손배청구 모두 기각…"체중 불일치자체가 위험인자 아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법원이 산전태아감시가 정상이라면 쌍둥이 태아 간 크기 불일치만으로 조기분만을 시행할 필요가 없으며, 체중 불일치가 25%이상인 자체가 출산 예후에 독립적인 위험요소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는 쌍둥이의 부모가 1차병원과 상급병원을 대상으로 낸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에서 환아 부모의 청구를 1심에 이어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쌍둥이 C,D의 어머니 A씨는 '갑 병원'에서 처음으로 임신사실을 확인한 후 갑 병원에 내원해 주기적으로 산전관리를 받았으며, 관리 중 A씨가 임신한 태아가 쌍둥이임을 확인했다. 이후 갑 병원 의료진은 A씨의 임신중독증 증상을 발견하고 상급병원인 '을 병원'에 A씨에 대한 진료를 의뢰했으며, 이에 따라 A씨가 을 병원 분만장에 입원했다.

A씨의 입원 다음날 태아인 쌍둥이의 심박동수가 감소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을 병원은 산소공급 조치를 했으나 쌍둥이 중 C의 심박동수가 감소해 분당 최저 60회까지 떨어진 뒤 회복되지 못했다. 이어 을 병원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확인한 뒤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했다. 태어난 쌍둥이 C는 현재 뇌성마비, 유아성 연축 등의 상태에 있다.

이 같은 과정에 대해 쌍둥이의 부모 A씨와 그녀의 남편은 갑,을 병원을 상대로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냈다.

A씨 등에 따르면, 갑 병원의 산전관리기간 동안 쌍둥이 중 하나와 다른 태아간의 체중 차이가 점점 벌어져 최후에는 33%에 도달했는데, A씨 부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갑 병원 의료진은 쌍둥이 C,D의 성장불일치와 관련해 1주에 한번씩 태반 혈류 확인을 위한 도플러 검사 등의 산전검사를 시행해 결과에 따라 상급병원 전원조치 혹은 조기분만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전관리기간동안 쌍둥이들의 체중차이가 33%에 이를 때까지 갑 병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성장불일치 등 이상상태를 제2병원인 을 병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또한 A씨 부부는 을 병원이 쌍둥이의 출산 당일 심박동수 이상 등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했으며, 뒤늦게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해 수술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근거를 종합해 A씨 부부는 쌍둥이의 합병증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갑,을 병원을 상대로 청구했다.

이러한 A씨 부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뒷받침하는 근거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먼저 갑 병원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증거들에 따르면 갑 병원이 산전관리기간 중 쌍둥이들에 대해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체중 변화와 태아 심음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산전태아검사가 정상이라면 태아 간 크기의 불일치만을 이유로 조기분만을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체중불일치 자체가 출산과 관련해 독립적인 위험인자는 아니다"라며 "쌍둥이간의 체중차가 25%를 초과하는 것으로 쌍둥이에게 주기적인 도플러검사나 즉각 분만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성장불일치가 확인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한 을 병원이 분만 및 수술을 지연시킨 과실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최초로 을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쌍둥이의 C,D심박수는 각각 분당 130회와 148회였으며, 쌍둥이 C의 심박수가 같은 날 2시경 회복되었고 을 병원도 심박수 회복 이전에 자궁내소생술을 통해 쌍둥이를 관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볼때 단순히 시간이 늦어진 것 만으로는 분만 수술 지연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전하며 항소심에서 A씨 부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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