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로 연령 기준 낮아져…비급여항목까지 지원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이 60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릎관절증 의료비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하게 된다. 다만 한쪽 무릎 당 최대 120만 원 한도여서 급여권에 포함돼있지 않은 무릎 수술법의 보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하여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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