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소각시설 고장 시 인체 위해도 낮은 의료폐기물 한정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고장나는 등 위급상항이 발생하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은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이같은 골자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처리시설 신규설치 및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며, 그 사이 의료폐기물은 아무런 대책 없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고장이나 폐기물 포화 등 의료폐기물 처분에 문제가 생겨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체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의료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이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부분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되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지원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거나, 범죄 등을 일으킨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의 인증 신청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해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