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보건당국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노력했는지 돌아봐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독감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보건당국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타미플루를 복용한 환자들이 자살한 사례가 최근 5년간 6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0일 식약처가 제출한 2013년부터 5년간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 및 이상 사례 보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기간동안 타미플루 처방 건수는 총 437만 5945건에 이르며, 부작용으로 보고된 건수는 총 108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2014년 이후 타미플루 처방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부작용 보고 건수도 약 3배 급증했는데 매년 평균 204건 꼴”이라며 “부작용 중에는 위장장애 등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외에도, 신경정신계 이상을 일으켜 자살에까지 이르는 부작용도 포함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 건수 중 자살 관련 이상 사례로 보고된 건수는 6건이며, 이 중에서 20대 미만 즉 미성년자의 사례는 4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사망까지 이르렀던 환자 두 명은 모두 미성년자이다.

특히 타미플루 첫 복용 후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자살의 충동을 느끼거나 환각․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도 보고되었다.

또한, 나이가 어리거나 체중이 적은 환자에게도 고용량의 타미플루(75mg)가 처방된 점도 발견됐으며 해당 환자는 구토 증세나 몸이 제 멋대로 움직이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해 신중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김승희 의원은 식약처가 환자들에게 주의의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식약처는 대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독감치료제(타미플루 등) 안전사용 정보;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에 따른 주의 요청’ 게시물을 게재해, 2018년 말부터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안내 게시물에서 식약처는 “타미플루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경구용 대체약이 없고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이므로 부작용에 주의하면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망사고는 매우 드물다”고 안내했다.

또한 부작용 대응 방안으로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틀 동안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고만 부연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식약처가 사실상 부작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보호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미플루 부작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인데도 보건당국은 부작용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 노력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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