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외래치료명령제, 사법입원제’ 시행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故임세원교수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질환 치료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족의 당부이자 고인의 유지이기도 한 ‘안전하고 편견없는 완전한 치료환경의 구현’을 위해 정부와 전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것.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0일 오후 2시 학회 사무실에서 ‘안전하고 편견없는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했다.

우선 학회는 고인의 숭고한 뜻에 따라, 이번사태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신과를 비롯한 의료기관 내의 폭행근절 법안마련 역시 당부했다.

권준수 학회 이사장은 “정신질환자들이 끊김없이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시스템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며 “환자를 발견하면 후송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한 후 판단을 통해 입원이나 외래진료를 하는 등의 총체적인 진료체계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 이사장은 응급정신의료체계를 재정비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중환자진료에 준하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사들은 환자들의 치료권과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사법입원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신건강의학회는 외래치료명령제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제도지만 최근 1년간 단 4건만이 실행됐을 정도로 실효성이 부족하고, 사법입원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본격적인 탈원화 이후 의료진과 보호자가 치료의무를 고스란히 감당하게 돼 부담이 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권준수 이사장은 “준사법적기관의 설립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가 권한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권 이사장은 “대통령 직속 가칭 ‘국민정신건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우리도 ‘국민의 마음을 챙겨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OECD국가 평균치인 보건예산의 5%정도의 적극적인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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