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병원의 대동맥 파열 유발 등 시술상의 과실 등은 불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수술 후 뇌경색 등을 앓게 된 환자가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원이 1심판결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 환자 일부 승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항소심에서 병원의 대동맥 파열 유발 등 시술상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 현재 환자의 상태와 강한 인과관계에 있지도,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민사재판부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좌측 편마비증상으로 인해 지방의 B대학병원에 방문해 뇌경색을 진단받고 뇌혈관에 스탠스 삽입술을 받았다. 이후 초음파상에 승모관 협착의 소견이 있어 A씨는 다시 B병원에 내원해 승모관 협착 및 심방세동 등의 진단을 받은 후 병원으로부터 2011년 8월 승모관 대치술,삼첩판 고리상형술, 메이즈 수술 등을 받았다.

수술 후 A씨가 900cc의 혈성배액이 배출되는 등 출혈이 의심되자 B병원 의료진들은 환자 A씨의 정중 흉골과 우측 늑간 공간 등을 절개해 혈종을 제거하고 출혈 부위를 탐색했다. 이 과정에서 B병원은 찢어진 부위가 존재하고 해당 부위에서 광범위 출혈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해, 해당부위에 대한 지혈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A씨의 호흡이 원활해지면서 병원은 인공호흡기 제거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의료진은 횡경막 마비에 의한 증상이라고 진단한 후 A씨를 상대로 횡경막 주름 성형술을 시행했다. 3번의 수술 후 A씨는 흉관과 객담 배액에서 출혈증상을 보였고 B병원 의료진들은 A씨를 대상으로 동맥 혈관 조영술을 통해 우폐동맥의 상부가지에서 활동성 출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지혈을 위한 폐혈관 색전술을 실시했다.

4번의 수술 후 환자 A씨가 심정지 증상까지 이어지자 B병원은 환자를 상대로 정중흉골절개술을 시행해 출혈부위를 탐색했다. 탐색결과 상행 대동맥의 캐뉼라 삽입부위와 대동맥근의 캐뉼라 삽입부위 중간에서 대동맥 파열을 발견했고, 지혈을 위해 대동맥 혈관성형술을 시행했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우측 뇌경색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보행에 장애를 겪고있으며, 일상생활 동작 수행의 장애, 인지 기능 저하 증상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른사람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이후 A씨는 B병원이 시술상의 과실, 지혈조치 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일으켰다는 근거를 들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실시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1심재판부는 먼저 시술상의 과실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폐손상에 따른 시술상의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횡경막 마비와 우측 폐동맥 출혈 및 지혈조치상의 과실 존재여부와 관련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이에 대한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파열된 대동맥 부위는 상행 대동맥 캐뉼라 삽입부위와 대동맥 근위부 캐뉼라 삽입 부위의 중간위치로 ,대동맥 교차 겸자가 이뤄지는 부위이므로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과정에서 시행한 심폐 체외술과 전혀 무관한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대동맥 파열이 병원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한 환자의 자발적인 대동맥 파열을 의심할 체질이나 증거가 없기에 이를 종합하면 대동맥 파열에 의한 출혈은 B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심폐 체외 순환술을 시행할 당시 대동맥 교차 겸자를 잘못한 과실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1차수술 당시 A씨가 아닌 A씨의 아들에게 수술 설명을 한것은 B병원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1차수술 당시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치료 시 발생되는 위험성에 관해 설명할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러한 설명의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어야 하지 친족이나 제3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내린 병원 측의 손배 금액은 약 8100여만원이었다.

한편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시술상의 과실만은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환자의 경우 70세 이상의 고령이었고 승모판의 석회화, 흉부대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이 관찰되는 등 대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기왕력이 있었다”며 “환자에게 발생한 대동맥 파열은 임상의학적으로 볼 때 약한 대동맥이 혈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동맹관 삽관부위가 점차 약해지거나 대동맥 겸자 부위의 손상이 진행되서 파열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2심 재판부는 1심과 일부를 달리해 결론을 내리고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B병원에게 2000만원의 배상을 주문했다.

금액과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현재 중대한 상태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본다"며 "이와 함께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병원의 위자료 선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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