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별 제조 공정도 예시 사진 등 보완-식품유형 분류 원칙 추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제조 현장 및 식품 안전관리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공전 해설서’를 개정‧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의 이번 개정 해설서는 식품 제조공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별 제조 공정도 예시와 사진 등을 보완했다.

특히 따로 발간되던 ‘식품유형 분류 원칙’을 추가해 활용하기 편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식품유형별 ▲특성 ▲제조공정 ▲주요 제·개정 현황 ▲질의응답 ▲다른 나라의 기준‧규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해설서 개정이 식품 제조업체 관계자와 식품안전 관리 공무원 등에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공전 해설서’ 개정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품공전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7조 1항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보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가공, 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근거에 의해 동법 제 12조에서 식품, 첨가물의 기준, 규격을 수록한 식품, 첨가물 등의 공전을 작성,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공전은 국가기관의 필요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정, 추가, 삭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직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