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간호사 "지질영양제 투여 등 관행 따라 실시…시설 구분도 철저"
당시 목동병원 교육수련부장 "전공의의 간호사 관리 감독 권한 없어" 증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9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인 7명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의료진의 감염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공방전이 계속됐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A씨는 증언을 통해 지질영양제 사용법이 관행으로 있어 따랐으며, 병원 내 간호인력들의 지질영양제 준비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SP간호사(설명간호사) 근무자가 보통 지질영양제 주사제를 준비했고, 근무자가 없으면 과거 관행대로 막내 간호사가 준비하는 등 유동성 있게 지질영양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스모프리피드 지질영앙제 주사제에 한정된 것이 아닌 모든 약이 권고사항으로 남은 것은 버리라고 정해졌기에 분주하고 난 뒤의 리피드병을 버렸다고 한다.

또한 A씨는 30분전에 준비한 후 1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것을 지침으로 확실히 몰라도 병원 내 관행으로 실시해 왔으며, 스모프리피드의 냉장보관과 관련해서도 너무 차가워 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꺼내놓고 실온에서 놔뒀다 사용하는 방법은 신규때 배웠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간호사들의 분주와 관련해서 "간호사라면 분주를 교육받고 이 때문에 신규 간호사들도 어느정도로 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들이 응급실의 인큐베이터 앞에서 간호사들이 야식이나 김밥등을 자주먹는가를 질문하자, A씨는 "평소에는 물이나 음료같은 것을 먹곤한다"며 "밤 업무동안에는 환자를 두고 떠날 수 없으니 스테이션앞에서 컵라면등을 먹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뒤처리는 주사 준비실 등에서 하지 않았고 오물처리실 등에 버리는 곳이 있어 거기에 버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서는 전공의의 간호사 관리 및 투약관리감독 의무가 없다는 증언이 함께 이어졌다.

기소된 7명의 의료인 중 1명은 전공의로, 이 때문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9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탄원서에는 전공의의 감염관리와 대학병원 감염관리체계는 전혀 다르다는 내용을 통해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보건복지부도 지난 3월 ‘간호사의 영양제, 정맥주사 투여행위 현장에 의사가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공식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사건 당시 이대목동병원 교육수련부장 B씨는 전공의의 지위와 간호사 관리감독 권한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전공의는 수련부의 피교육생이며 이 교육생이 간호사를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B씨에 따르면 , 전공의가 소속과 간호사에게 애로사항 발생하면 해당과 선임전공의나 교수, 과장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수련부로 애로사항을 직접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다.

B씨는 "전공의는 환자 진료과정과 투약과정에서 감독하지 않으며 이는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조차도 함부로 간호사 인사고과를 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1월 15일과 16일에 열리며 조성철(유족 대표) 등 증인심문과 피고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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