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2015년 퇴원후 방치상태…정신질환자 케어 시스템 보완 지적
의료계, '복지부를 넘어 정부차원의 총체적인 시스템 개선의지 보여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회가 故임세원 교수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신건강복지법의 실효성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에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2015년 퇴원 후 사건발생까지 사실상 방치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케어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도 함께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질의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함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등 3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고 국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질의에서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현행 외래명령치료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미숙 등 정신건강복지법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가해자가 퇴원후 방치됐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사건에 대한 핵심은 치료받지 않고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외래환자들의 경우 등록조차 되지 않은 환자들인데 이들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어나갔다.

이어 윤 의원은 “또한 정신건강 복지센터도 지금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가장 큰 문제”라며 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사진)은 “지적에 공감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현재 외래치료명령제에 있어서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현재 정신건강의학회와 의협 등 관련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부 내부에서 먼저 입장을 정리하고 차후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예산반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역시 “2016년도에 헌재가 비자의입원의 요건에 대해 위헌심판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탈원화가 시작됐는데 아직도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환자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건은 재발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일부 환청이나 망상장애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비자의입원을 하는 경우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분노해 폭력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래서 입원결정을 법원에 맡기는 사법치료명령제가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 도입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정신건강복지법과 외래치료명령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좀 더 진행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외래치료명령제에 대한 보완과 함께 사법치료명령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의료계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시스템 개선의지 필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을 비롯한 참고인 3명도 복지부가 아닌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권준수 이사장은 “이번 사건의 기저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질병처럼 정신질환 역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한데 가해자의 경우 방치상태여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이사장은 “몇개의 문제가 사건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 한 두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센터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관리에 대한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은 현실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병원계 입장을 나타냈다. 신호철 원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료진 안전을 위한 대피로나 보안요원같은 부분은 대형병원으로서 구비가 돼 있는 상태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보안요원이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1,2분 남짓이다. 하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런 일들이 폭력의 수위에서 좀 다를 뿐이지 정신과뿐만 아니라 이미 병원 내 여러 곳, 여러 직군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이에 동의했다. 최대집 회장은 “중소 병의원의 경우에는 대형병원처럼 대피로나 보안요원들을 배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개별 의료기관에게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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