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고, 경유차 850배 달하나 규제 사각지대-질소산화물 등 기준 설정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입자상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경유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안>

입자상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시험방법

0.2g/kWh

7.4g/kWh

0.4g/kWh

3.5g/kWh

NRSC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 중이며,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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