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의료기관 근무환경 개선에 국가 책무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확산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상당수 환자들이 의료서비스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7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윤종필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인력실태조사를 실행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는 보고에 대해 ▲양성 및 공급에 대한 사항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 ▲활동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이 열악해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에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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