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임상시험 사망자 99명, 입원 1255명에 달해…참가자 보호장치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5년간 이상반응이 보고된 임상시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총 1354건 중에 158건에 그쳐 약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사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3년 1월 부터 5년간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8866건으로, 그 중 실제로 피해보상이 지급된 것은 약 1.8%에 해당하는 158건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총 14억 8000만원으로, 건당 보상비용은 약 937만원 이었다.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은 그동안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특약보험 형태로 판매됐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에이스 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가 총 16개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건수는 회사별로 KB손해보험이 53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화재 2659건, 에이스 손해보험 486건, 현대해상 341건, 메리츠화재 54건, DB손해보험 23건순이었다.보상건수도 KB손해보험 71건, 에이스 손해보험 40건, 삼성화재 38건 순으로 계약건수와 비슷한 순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같은 기간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99명이었으며 생명의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은 1255명이었다"며 "지금까지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보상이 제한적이었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도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임상시험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세부내용과 실제 운용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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