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중증화상 환자 추가…의료비 산정, 본인부담상한 초과금액도 인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이 확대된다. 외래진료 중증화상 환자가 추가됐으며, 금액 산정 구간도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행정예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법정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급여의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만 재난적의료비로 인정하던 방식을 급여 의료비 전액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경우 재난적의료비 총액 산정이 ‘본인부담상한금액+비급여금액’에서 ‘본인부담상한금액+초과된 본인부담상한금액+비급여금액’으로 변경된다. 초과된 본인부담상한금액은 사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게 되는 금액이다.

현재 재난적의료비 지원 조건은 소득분위마다 다르지만,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 지출된 경우 해당된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이번 조치는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을 높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군을 넓히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다만 초과된 본인부담상한금액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지만, 지원 받는 금액에 영향을 끼치진 못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여기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해서 환급받는 비용과 실손보험 등으로 환급받는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외래진료 중증화상 환자가 새로이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입원환자의 경우 전 질환이 재난적의료비에 포함되지만, 외래진료 지원대상 질환은 4대 중증질환에 한정돼있다.

기존에는 중증화상 외래환자의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했지만, 고시 개정 이후에는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원 대상군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외래환자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군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식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질환군을 차근차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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