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사법입원 등 시스템 구축 필요성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신경정신의학회가 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편견’없는 정신질환 치료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호소하고 나섰다.

진료실이 최대한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게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법입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신경정신의학회의 요구사항은 크게 △완전한 치료시스템 구축 노력을 통한 정신질환 편견의 고리 끊기 △모든 분야에서의 신체전강과 정신건강 함께 추구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3가지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의료기관 내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분한 수의 전문 치료인력을 통한 인권적이고 쾌적한 치료환경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고 사건사고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한 환경은 비단 치료진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거나 안전요원의 확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은 일종의 중환자실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초기 집중치료로 입원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국가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입원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복지지원과 함께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입원, 외래,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등의 의무적 치료서비스 제공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사법치료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전문가의 소견을 참고한 사법체계에서의 입원여부 판단은 많은 선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치료와 인권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치료중단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는 국가 차원의 방안으로 알려졌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다른 나라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이면에는 인력 및 재정확보가 필수적으로 동반되고 있다”며 “이는 사법입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는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병원기반형 사례관리는 의미있는 대안”이라며 “현행 법령의 개정보완과 더불어 더욱 촘촘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보건예산 대비 1.5%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예산을 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인 5.05%로 늘리기 위해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종합적 대책도 강조됐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지역기반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응급대응체계는 부재하다”며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공공 안전(경찰)과 보건행정체계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또한 “포괄적 진료기능을 갖춘 공공병원, 종합병원에 응급정신의료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후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병동의 설치와 충분한 치료재원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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