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사진)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통해 병원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대하는 등 연구역량과 연구분위기 조성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연구중심병원에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이명수 위원장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고 연구결과가 임상기술, 신약, 의료기기 등 환자 치료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관리 및 실용화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여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병원의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촉진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이 확대되고 이미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고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는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구역량이 있는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아 병원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고,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되어 환자 치료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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