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첫 매각기일 17일로 발표...시민단체 반대 기자회견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부산지법 경매4계는 침례병원의 첫 번째 매각기일을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경매 결정은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는 오거돈 시장의 공약과는 달리 부산시의 병원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매월 발생하는 3억 원 가량의 지연이자로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채권자의 몫이 줄어든다는 점도 경매를 결정한 또 다른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7월 경영난으로 파산한 침례병원의 매각절차는 지난해부터 진행됐다. 하지만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간 매각은 몇 차례 늦추어졌다.

그러나 이번 법원이 매각기일을 발표함으로써 당초 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침례병원 1회 경매의 기준가는 859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가에 맞춰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매수인이 있으면 경매절차는 끝난다. 반대로 매수의향액이 기준가에 미치지 못하면 경매는 서너 차례 더 이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지역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가 매각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는 7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거돈 시장의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의 실행을 위해 시는 공공병원 설립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 병원은 헐값이 되고 이에 따라 임금 채권자의 피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부산시는 경매절차 중단을 위해 법원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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