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혈 따른 지혈 및 수혈-뇌경색 악화 등과 인과 관계 없다" 판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슬관절 전치환수술을 받았던 환자가 수술 후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족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유족 측이 제시한 주장들의 근거와 환자의 뇌경색,혈압상승 등의 상관관계를 찾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환자 B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아왔으며, 양쪽 무릎 슬관절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과 내반변형이 확인돼, 2011년 12월 A병원에서 슬관절 전치환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마친후 A병원은 B씨를 병실로 옮기고 자가수혈을 실시했다. 이후 B씨가 의식소실 및 기면상태를 보이자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검사결과 심근허혈,뇌경색 등이 발견됐다. 병원은 이에 따라 혈전용해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B씨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으나 사망했다.

이에 대해 B씨의 유족 측은 A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A병원이 수술 중에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수술 이후 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압박밴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도한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출혈량에 대한 관찰과 수혈과 지혈을 하지 않았으며, 자가수혈 시 일어나는 부작용인 혈액응고장애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 측은 사망한 환자 B씨가 평소 고혈압을 앓아왔음에도 혈압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는 ‘디크놀’을 A병원이 주사했고 이에 따라 뇌경색과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했음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족 측은 뇌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혈전방지약물 투여나 압박스타킹 사용 등 물리적 요법을 병원 측이 수술 전후로 실시하지 않았기에 A병원이 B씨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양측 슬관절 전치환수술 시 800cc의 출혈량은 과도한 실혈량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가, A병원이 사망한 환자 B씨에 대해 수혈을 실시한 점 등을 들어 수술 이후 출혈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에 따르면 혈액응고장애는 대량의 자가 수술을 시행했을 경우에 발생하지만, A병원의 수술 당시의 수혈량이 환자의 혈액량의 1/2 이상에 이르는지 알 수 없다며 혈액응고장애 확인에 소홀히 했다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디크놀 주사로 인한 혈압 상승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 “디크놀 주사가 혈압을 상승시키는 성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수술 이전의 B씨의 혈압 수치가 수술을 실시하기전에 부적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며 다크놀 주사가 통증 완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뇌경색에 대한 예방조치 소홀 주장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수술 당시 출혈의 위험으로 인해 혈전용해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환자가 놓여 었으며, 인공치환술 이후에 압박스타킹을 사용하는 것이 뇌경색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 측은 이 같은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했다. 항소심에서 유족 측은 기존 1심 주장에 덧붙여,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금기사항인 공기압지혈대를 고혈압 및 당뇨가 있는 B씨에게 사용한 것은 공기압지혈대 사용 관련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추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심 민사재판부는 1심 판결에 이어 유족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 측이 1심과 동일하게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유족 측이 추가로 주장한 공기압지혈대 사용과 관련해서는 B씨가 수술 중 공기압지혈대 적정 사용 혈압을 나타냈으며, 슬관절 치환술에 있어서 공기압지혈대의 사용과 뇌경색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 외에는 발병 경위나 직접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에 병원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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