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래치료명령 강화로 가닥…‘강제입원 요건 변경, 사실상 어려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의사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탈시설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입원의 요건 변경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밝힌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에 포함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 방안 도입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탈시설 흐름이 보편화됐으며, 잘 치료받으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 현 상황에서 탈시설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설명은 2016년 헌법재판소의 강제입원 요건 헌법불합치 판정과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 정책 등이 감안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요청과 의사의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한 정신보건법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보건법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환자의 신체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은 국회를 거쳐 전면 개정, 입원 요건이 강화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으로 새로이 탈바꿈해 2017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탈시설과 관련된 정책 또한 마련 중이다. 지난해 6월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탈시설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거주, 훈련 등을 위한 중간집(halfway house) 마련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들은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해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 정착시켜 더불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 강제입원 요건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환자와 환자 가족, 인권 분야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더욱 강화시켜야 된다는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이에 반하는 정책을 헌재나 UN의 기조에 역행하며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제도상에는 있지만, 치료비 지불 규정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돼있지 않은 외래치료명령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강화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신건강의학 관련 정책 관계자는 “외래치료명령제도를 현실화시키는 문제는 환자와 의사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있어야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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