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광고심의팀 ‘업무 과부화’가 원인…쏟아지는 심의에다 수정·문의 폭주-인력 부족도 문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 지난 9월 말 부활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신청 후 피드백이 너무 늦다며 업부 지연에 따른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폭주하는 심의 신청과 그동안 자율적으로 진행해온 광고에 대한 해석 차이를 두고 수정 혹은 문의까지 겹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팀의 ‘업무 과부화’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3월 27일 의료법 개정 후 9월 28일부터 정부가 아닌 의료인 단체를 주도로 시행됐다.

심의대상은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 △전광판 △인터넷 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등으로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후 계속 의료광고를 하려면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의협은 지난해 7월부터 사전심의대상 및 심의예외 매체, 심의필 광고 유효기간(3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벌칙사항 등을 안내하고, 9월 말부터 해당 업무에 돌입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의료계 내부적으로 더딘 의협의 광고심의 업무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A시도의사회장은 “의협이 심의를 제때 해주지 않아 의사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를 들어 100건을 신청해 1건이나 2건 정도를 보류한다면 모르겠지만 신청된 건 모두가 보류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A시도의사회장은 광고심의 사전검열이 너무한데다 의협 집행부가 ‘완장질을 하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의사회원 불편 없도록 다각적 개선책 추진 중=이에 의협 광고심의위원회 이세라 위원장은 의사회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이세라 위원장은 집행부가 ‘완장질’을 하거나 과도하게 검열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심의가 폭주해서 생긴 ‘업무 과부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이 위원장에 따르면 쏟아지는 심의에다 수정 혹은 문의까지 빗발치다보니 실제로 3개월만에 3000여건 수준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2년 반만에 다시 광고심의를 재개하다보니 그동안 자율적으로 광고를 해왔던 부분과 겹쳐 수정사항이나 문의가 많았다”라며 “이로 인해 사실상 기존 심의 건수에 3배에 달하는 업무량으로 휴일에도 근무하는 일도 잦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폭주한 광고심의 물량과 미비한 인력으로 과부하가 걸렸던 것은 사실이기에 의사회원들이 불편함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며 “현재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 1월 2일자로 인사 개편을 통해 의료광고심의팀 인력을 확충하기도 했다.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광고심의팀 인력을 보강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인력 보충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용어 정리와 수정 절차, 그리고 치협과 한의협 등 공동으로 심의 기준를 정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정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사회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신속·정확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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