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라돈 안전성 서류첨부 규정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건축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1급 발암물질(WHO 기준)인 라돈 공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라돈 항목을 추가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 완공 후 라돈 등 실내공기질 안전을 확인토록 '건축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건축물 인증제 시행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라돈 안전성 서류첨부 등 방사선 피해 없도록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소유주인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실내공기질 안전성 확인토록 제도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지방자치단체(건축과)에 의무적 제출 등이다.

송 의원은 지난 해 9월 라돈 등 자연방사능물질 과다 포함 생활용품의 제조량·수입량 정보를 공개토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추가로 2개의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간 국민들께서 우려했던 라돈 공포를 잠재울 수 있는 ‘라돈 건축물’퇴출 3법의 발의가 완료됐다.

라돈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 15%가 기준 농도를 초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 건물들도 그동안 법·제도 미비로 인해 전반적으로 라돈 농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송옥주 의원은 “라돈 등 발암성 가스를 배출하는 자연방사성물질을 포함된 건축자재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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